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30대 어머니가 8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9·여)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인 6일 오후 9시 35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8)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이 집에 찾아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기운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이혼 후 특별한 직업없이 전 남편이 보내주는 70여만원의 돈으로 아들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주식투자 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가 이혼 후 생활고 등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이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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