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늘(7일) 수도권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과 관련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정부가 학원에만 집합 금지 조처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내일(8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학원을 제외하면 수도권 모든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 개인 과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 학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코로나19로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
학원연합회는 "학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을 적용해달라"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철저하게 방역 활동을 한 학원에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5단계에서는 학원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