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4살 딸 B양과 사망 당시 2살이던 아들 C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
이어 "학대를 지켜봤던 B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