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관세청이 관세 4천500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 사진=관세청 |
관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오늘(7일) 관세청 웹사이트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251명 가운데 신규 공개된 11명을 제외한 240명(개인 167명, 법인 73개)은 작년까지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된 인원입니다.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천214억원(78.4%)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가 1천29억원(11.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표] 공개 대상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
↑ [표] 주요 품목별 체납 현황 |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천5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3천800만 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초록나라(대표자 나승환)입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나평운 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역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 관세 4천505억원 체납자 장대석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관세청 체납추적팀 / 사진=관세청 |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씨는 체납한 관세 4천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장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단연 최고액입니다.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천755억 원의 51%가 넘습니다.
참깨의 관세 세율은 할당된 수입량까지는 40%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가 적용됩니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장 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천505억 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단 공개 후에도 장 씨는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앞서 올해 7월 관세청은 장 씨의 예상 거주지에 잠복한 끝에 장 씨가 배우자·자녀 명의 건물 옥상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장 씨 거주지에 들이닥쳤습니다.
관세청은 옷장 안쪽 가방에 숨긴 1천200만 원 상당 현금·수표를 압류했습니다. 장 씨의 배우자는 발견된 현금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 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 원), 백상규(57·체납액 519억 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 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 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 씨의 동업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체납액 9천196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인원 기준으로 2.8%(7명)에 불과하나 금액 기준으로 68.9%(6천34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공개 인원의 75.3%에 해당하는 189명이 '버티기'로 5년 이상 장기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부산본부세관의 수입품 개봉 검사 / 사진=부산본부제관 |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올해부터 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