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짜 음식을 대접해 지지후보를 지원한 당원협의회 회장 등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 등 4명에게 벌금 9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기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카페에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싶어한다거나 해당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혐의가 인정됐다.
한 정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인 B씨 등 4명은 지난 2월 도내 한 식당에 선거구민들이 참
재판부는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B씨 등 4명의 기부행위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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