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늘(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내일(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방역 대책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주간 경북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권역별 2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 못 미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 지속해 확산함에 따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다소 완화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인원 제한은 정부 2단계 지침 시설면적 8㎡당 1명보다 완화한 4㎡당 1명으로 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허가면적 50㎡ 이상 카페·음식점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장 내 운영을 허용하되 오후 1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 정부 지침에서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 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도민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