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 우려 불식을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 기일에서 "피고인(김 전 회장)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석방돼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사건 혐의들을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올해 4월 체포돼 수원여객 횡령 등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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