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은행에 사기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실 텐데, 은행이 피해자의 애타는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문자를 통해 자신을 유명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큰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다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인터뷰 : 피싱 피해자
- "투자한 것의 2배에서 3배. (여러 상품을) 합쳐놓은 특별한 시장이 있고 그분은 적중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죠."
가짜 수익 자료를 믿은 A씨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건내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하라는 경찰의 말에 A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지가 안 된다는 믿기 어려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보이스피싱이라도 판매, 이익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업무 처리를 도움드리기는 어렵고…."
▶ 인터뷰 : 피싱 피해자
- "나를 지켜줄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경찰은 은행에 막으라 하고 은행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사기 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계좌를 정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화와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인데, 쉽게 말해 수익을 내거나 물건을 사려고 입금한 돈은 사기여도 지급 정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량한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용철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되 지급정지 신청을 허위로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