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28)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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