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해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3과의 수사 관련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수사 착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해당 수사 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
조 차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