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가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A 검사와 B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어치의 접대가 있었던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검사를 비롯해 주선자로 알려진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같이 있었던 C
한편, 기소된 A 검사는 지난 2월 초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는데 접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