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중 선임병 구타에 의해 난청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6살 김 모 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입대 전 귀를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신체등급 1급 판정
지난 2002년 의무경찰로 입대한 김 씨는 전북경찰청 기동 2중대 복무 중 난청으로 의병 전역하게 됐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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