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 전 대통령이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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