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7시간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의 증인이 채택된 가운데,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다시 기일을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저녁 8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중간에 점심식사 등으로 정회된 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 동안 격론을 펼쳤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다투느라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윤 총장 측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징계위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추 장관이 관여하려 했던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들의 증언 때에만 녹음하도록 하는 등 윤 총장 측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 "아쉬운 거라면 어쨌든 저희가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안 받아들여진 게 아쉽죠."
대신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증인 7명과,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이 증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징계위는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5일 다시 기일을 열고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다음 징계위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문진웅 기자,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