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10일) "신청한 증인 7명이 받아들여졌다"며 "오는 15일에 한꺼번에 증인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저녁 징계위 1차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징계위를 한 번 더 속행한다고 하니 감찰기록을 내일부터 매일 (계속) 열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제척 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심의 절차에 참여해 위법이라는 지적을 징계위가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에서는 장관 배제 직무는 기일에서 심이 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어쨌든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겨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위가 심의 도중에만 기록 열람을 허용한 데 대해 "변호인들이 심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록을 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차 심의 때 윤 총장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기일이 잡혔으니 총장이 직접 생각해 볼 것"이라며
검사징계위는 이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이 채택됐고,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