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여성이 인출한 현금을 가로챈 40대가 출입문을 막아버린 피해자 남편에게 가로막혀 도주하지 못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절도혐의 A씨(4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께 광산구 월곡동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50대 여성 B씨가 인출한 현금 4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동인출기에서 바로 인출해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B씨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 끝에 돈을 빼앗지만 정작 은행 출입문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은행 밖 차량 안에서 B씨를 기다리던 남편이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은행 안
결국 도주를 포기한 상태로 기다리던 A씨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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