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과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대표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등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집행상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1명은 지난 2017년 5월
이들은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