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요청에 대해 이르면 오는 15일께 결론을 낼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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