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는 드론[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긴급행동지침(SOP) 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축산농장, 관련 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최근 서귀포시 강정동, 구좌읍 종달리, 애월읍 애월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H7형 AI 바이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도는 농가와 관련 축산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도포 ▲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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