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기도 평택시 주민 공 모 씨 등 2명을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법원은 또, 지경부가 향남지구 위치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됐다며 주민 1백여 명이 낸 소송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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