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이어 여주시가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해 시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주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례안은 만 29세 이하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2년 차에는 소득 3분위까지, 3년차 부터는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 14억원, 2022년 27억원, 2023년 41억원 등으로 추계했습니다.
관련 조례안 발의에는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열린 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미 의원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시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구해 일단 받아들였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첫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보류 의견을 냈다"며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앞서 안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