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5분
암컷 대게나 몸 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해경은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고 A씨를 상대로 공급책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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