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세운 뒤 중국 교포들을 임원으로 속여 국내에 불법입국 시키려 한 6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1월부터 6월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11개를 만들고서 중국 교포 40여명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국 교포에게서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법인 등기를 낸 뒤 이들이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수년간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붙잡혀 법정에 섰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흔든 중한 범죄이며, 장기간 처벌을 회피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