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다시 기소해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6일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B씨에게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하지만 A씨가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2018년 5월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절차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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