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청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직원들에게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은평구청 공사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최대 9% 함유된 천장 공사 자재가 방치돼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건물 1층과 4층 바닥에 떨어진 자재에서 석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현장 영상과 근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노동부에 은평구청과 시공사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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