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기사를 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67)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운전 중인 B씨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고 A씨는 구속기소 됐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