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밤 11시까지 일해도 저녁값 개념으로 하루에 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직장인 A씨)
"프로젝트 마감 기간에 따라 근무 시간 변동 폭이 큰데, 어느 달에는 연봉계약서에 명기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한 달 총 근로시간이 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사무직 B씨)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11월 접수한 직장 내 포괄임금제 갑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한 보고서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해 주지 않고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명확한 업종에서도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고,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정하면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약정 연봉에 수당을 포함한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
이 단체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포괄임금제 악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입법과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