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합(카르텔)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감면해주는 지침을 만들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검찰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 증거를 단독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는 등 협조한 1순위 신고자는 기소가 면제된다. 2순위 신고자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한다. 자진신고로 형벌을 감면받은 자가 5년 이내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이들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해 담합했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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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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