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건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음 사건부터 징계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징계위원을 예비위원 가운데 보충해 7명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징계가 청구돼 오는 15일 두 번째 징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1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민간위원 사퇴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해 직무를 대리하게 하지 않고 신규로 정 교수를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로 위촉된 정 교수는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계위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정 교수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신규 위촉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먼저 "징계위원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것은 특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청구 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척·기피 등으로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회피를 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7명
윤 총장 측은 이날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와 함꼐 증인심문절차 관련 의견서,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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