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오늘(14일)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이 최근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울대 학칙에는 부정입학 학생의 입학 취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학 모집 요강 중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판단해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부정 입학생에 대
이번 학칙 개정은 지난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교육부가 각 대학에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대는 개정된 학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