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B씨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흉터를
재판부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에 비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