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업체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석면 철거업체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석면관련 환경단체 사무국장 52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건축물 철거현장에 놓여 있는 석면 자재를 찍은 뒤,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건설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검찰은 정 씨가 이 단체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부 개설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며 또는 지회 개설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 점에 주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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