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별관에서 근무하는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씨가 전날 밤 늦게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별관 전체와 본관 6층 등
재판기일 변경 안내 등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합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9∼14일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