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늘(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사례와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며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
자료에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