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징계위원(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심의에서 빼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 기각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취소했다.
15일 징계위는 정 위원장과 신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윤 총장은 전날 낸 의견서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을 채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직무대리를 포함한 징계위원 4명이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징계위는 또 지난 심의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시작됐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까지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일었던 재판부 분석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졌. 오후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
정 직무대리는 이날 중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증인심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심의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징계위원은 정 직무대리와 신 위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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