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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 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비의 아버지 정모씨가 20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간 A씨 부부는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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