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인천시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에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