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직 정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지를 윤 총장이 드러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 자제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및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하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 뒷좌석에 않아 피곤한 듯 두 눈을 감은 채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윤 총장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쯤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
대검 측은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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