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7일 제기한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윤 총장 변호인은 "오늘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1일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보름만이다.
소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지난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이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본안 소송은 통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최종 판단은 내년 7월인 윤 총장 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이 윤 총장이 정상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같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별개로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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