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장을 17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식물 총장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지 여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직무를 중단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징계위 처분의 취소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은 두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명분을 얻을 수 있지만 실익은 없다.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기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징계 청구와 함께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직무를 수행하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징계의 명분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예상외로 징계가 가볍고 이미 징계가 내려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안을 법원이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이 윤 총장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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