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린 징계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그 절차의 정당성도 판단돼야 한다"며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이 지난 2015년 제품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등 비위혐의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행했다. 코카콜라는 비위를 확인하고 그해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 등에 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의 요청에 따라 열린 재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후 A씨 등은 "코카콜라에서 징계 재심위원회를 열 때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가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기능별 총괄임원 3명을 재심 징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과 달리,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재심 징계위에 참가했으므로 재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심 징계위원은 규정상 3∼5명인데 당시 코카콜라음료의 총괄임원이 2명에 불과해 규정대로 재심 징계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심 징계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해고된
그러면서 총괄임원만으로 징계위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