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기소권, 즉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는 검찰에게만 주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타운 허위 공약 사건.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 민주당에서 고발한 국회의원 6명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어쩔 수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하게 된 검찰은 결국 무죄 취지의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이 기소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 의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과거에는 법원에서 특별검사 지위를 갖는 변호사를 임명해서 공소 유지를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고소 사건으로 제한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비리나 부패 사건처럼 고소인이 없는 경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 법대 교수
- "그래서 예컨대 일정한 범죄들은 기소 법정주의로 가자던지 반드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 무죄가 났더라도 불구속 상태라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 실무상 악의적 수사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물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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