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진솔 매경닷컴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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