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만 0~1세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가정에서 지낼 때는 연령 별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영아수당 지급 기준이 2022년 출생아로 확정되면서 당장 내년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은 "2022년에도 만 1세인데 왜 혜택을 받지 못하냐"며 2021년 출생아도 영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출산 계획이 있다는 한 부모는 "육아를 하려면 한푼이 아쉬운데 아이를 1년 늦게 낳을 걸 그랬다"며 "2021년생도 영아수당 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내후년에 생길 정책을 왜 일년 전부터 내보내는지 모르겠다",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으로 미루라는 의미인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받는 느낌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영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21년도 태어날 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은 18일 현재 1만279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인은 "올해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도 내년도 저출산인건 똑같다"며 "내년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제도에서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출산률에 포함되는 아이인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맘이 좋지 않다"며 "똑같은 국민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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