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택시와 금은방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금은방으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경미하게 다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택시를 들이받은 이후 A씨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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