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군사법원 판결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비상상고심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확정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상상고심 특성상 범인들은 벌금형에 그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와 B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군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보통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다. 또 징역형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군사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이들에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바로잡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다만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내 다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일반 상고
비상상고를 거쳐 원심의 법리적 오류는 확인됐지만 A씨와 B씨가 실제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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