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자신의 생활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거짓말을 부추긴 목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68살 A씨 등 2명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보건소 역학조사관 이동 경로 조사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들의 이동 경로에 교회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회 목회자가 A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명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 중인 대전지검은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이들 3명 포함 5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