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절도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15 총선 당시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던 이씨는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장소인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 보관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입수한 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이를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개표를 진행하던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체력단련실에 몰래 들어가 투표용지를 훔쳤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이씨는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이를 방치하면 음모를 양산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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