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와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로부터 6천만 원, B씨로부터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에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놓고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테라피스트 구
재판부는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