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2개월 아기를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 아들 B군을 방치한 채 외출해 홀로 자던 아기가 침대 사이에 끼어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다음날 오전 7시 40분께 침대 매트리스와 추락 방지용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B군이 무언가에 눌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몸에서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
A씨는 아기를 재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도 A씨보다 먼저 집을 나선 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평소 성실히 육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